최교진 세종교육감 10억8698만원…1832만원 감소
  • ▲ 좌측부터 최민호 세종시장,최교진 세종교육감.ⓒ세종시
    ▲ 좌측부터 최민호 세종시장,최교진 세종교육감.ⓒ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보다 14억5629만원 감소한 21억7748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12억원)이 잘못 계상돼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3023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최 시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21억7748만원을 신고했다.

    최 시장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번째 기록했다.

    최 시장의 재산이 1년새 무려 14억569만원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 재산신고 당시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마포구 아파트(12억3600만원)를 두번 계상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의 부동산 자산은 서울 아파트 1채, 세종시 연동면 단독주택(1억5000만원), 조치원읍 아파트 전세권 (1억5000만원) 등 16억8600만원으로 고지됐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10억1808만원,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채무 282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세종시의원 20명 중에는 김효숙 의원이 최고 재력가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와 숙박시설 3채, 배우자 명의 예금 등 27억6918만원을 등록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해보다 1832만원이 줄어든 10억8698만 원,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5267만 원 감소한 15억8088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세종시의회 최고 재력가는 27억6918만 원을 신고한 김효숙 의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친 명의 토지(토지 8필지 7억9920만 원)와 남편‧부친 명의 건물 103억7600만 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채무( 91억9000만 원) 증가 등으로 전체 재산은 12억7298만 원이 줄었다.

    이어 박란희(18억5350만 원), 안신일(16억5809만 원), 여미전(15억8304만원), 김동빈 의원(14억6455만 원)이 뒤를 이었다.

    상병헌 의장은 8149만 원을, 이소희 의원은 재산이 마이너스(124만 원)라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대평동에 아파트(50.30m²) 전세권(2억7000만 원)이 있으나 채무가 2억9030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