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내년 3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5일부터 실시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원대로 일원 및 공회전 제한구역인 시내·시외 차고지 등에서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식 비디오 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공회전 단속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 대기 온도 영하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 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공회전 차량 적발 시에는 경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5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