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검 영동지청
    ▲ ⓒ청주지검 영동지청
    충북 옥천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70억 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의료법인 대표 등 일가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로 병원 원무부장 A 씨(53)를 구속기소하고 의료법인 대표 등 A 씨의 가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년간 옥천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의료 급여 등 170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 등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소된 이들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