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정문.ⓒ괴산군
    ▲ 괴산군청 정문.ⓒ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도내에서 가장 먼저 결정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전날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9대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해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괴산군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폭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된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당초 173만9630원에서 2만4350원 더 많은 176만3980원으로 인상했으며,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군의원들의 내년도 총 의정비는 3436만7760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괴산군의원 8명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매월 286만3970원의 보수를 받는다.

    도내 시·군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1320만 원 외에 월정수당은 2116만7640원이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결과는 다음달 31일까지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