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동구청사.ⓒ대전 동구
    ▲ 대전 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4000건, 226억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18억 3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흥동 SK뷰 신축, 공시지가 9.42%, 공동주택가격 13.36%, 개별주택가격 3.77% 상승분이 반영됐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초과자의 세 부담을 고려해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이 2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납부, ARS 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ATM기에서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도 가능하며 대상 카드는 BC, KB, 하나, 삼성, 롯데, 신한, 시티, 농협, 수협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 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