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6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 채택“대전 원자력연구원에 방폐물 3만1194드럼·고준위 방폐물 4248㎏ 보관”
  •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조원휘 의원 (왼쪽부터).ⓒ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조원휘 의원 (왼쪽부터).ⓒ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조원휘 의원(유성 3,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관련해 “최근 대전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방재시스템 구축, 방호 장비 확보 등 주민 보호와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대전 및 원전 인근 지역에 약 300억 원의 안전대책 재정이 확보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 관련 시설에는 3만1194 드럼(2022년 3월 31일 기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임시 저장창고에 보관돼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4248㎏ 보관돼 있다.

    또 하나로 원자로 주변 지역은 2014년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하나로 원자로 반경 약 1.5㎞)으로 지정·시행됐으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시민 안전대책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원전이 소재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4곳은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온통 대전과 주민참여예산 축소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금선(유성 4)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온통 대전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최고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온통 대전 계속 시행을 강조했다.

    조원휘 (유성 3)의원도 5분 발언에서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사업이다. 명분 없이 내년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본회장에는 대전마을 활동가포럼 회원들이 방청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