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약 5t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보관
  • ▲ 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전자기기 폐기물.ⓒ대전시
    ▲ 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전자기기 폐기물.ⓒ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3일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개 업체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로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다가 단속됐다.

    B·C·D 사업장은 폐가전제품, 폐타이어, 헌 옷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체로 학교 등 공공기관,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약 5t을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보관했다가 단속됐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5월 2일부터 2개월간 관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