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고농도 오존으로부터 보호”
  •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종헌)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은 시기인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확대 시행,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계통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경험하여 약해진 호흡기를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북도 전 지역(11개 시․군) 시행은 올해가 처음으로 과거 시행지역은 1998년 청주를 시작으로2009년 청주, 충주, 2015년 청주, 충주, 제천시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오존 경보제가 시행되면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시 발령한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 발령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어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홈페이지)‘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 신청’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은 자외선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자외선 강도가 강한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주로 발생하여 오존주의보 발령도 4월에서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농도 오존(O3)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므로,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 조건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존은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가스상태로 존재하므로 마스크로는 차단이 불가능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노출될 경우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는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경험한 경우 고농도 오존 노출에 특히 주의를 요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