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이길표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이길표 기자
    세종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등 2명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원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선거구민 등 24명에게 음식물 제공의 의사를 표하고 B 씨가 4명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선거사무관계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제공의 의사표시 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