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 대상
  • ▲ 충주시 전경.ⓒ충주시
    ▲ 충주시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  605명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 거주자로 공고일 11일 기준으로 만 18~39세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취업 대상자로 해당된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됐지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청년 본인, 부, 모, 배우자, 자녀, 동거중인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결과로 선정하고 청년의 혼인 여부와 동거 상황 등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나 고등학생, 대학(원)생(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국민지원제도 참여자,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타 용도 재난지원금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