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관위원회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관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9일 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