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660명 신청, 103.4% 초과 접수…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위치한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신청 결과 국방부의 추산치보다 3.4%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주시 6개 면과 3개 동 일부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군비행장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실제 거주 인구는 그보다 많은 1만 2660명이 신청을 완료해 103.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시스템에는 피해보상 대상자가 1만 2240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결과 지역별 신청자 수는 금가면 3165명, 중앙탑면 1765명, 소태면 467명, 엄정면 649명, 동량면 844명, 대소원면 29명, 목행동 5513명, 칠금금릉동 164명, 용두동 6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전입시기,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충주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