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경제활성화 지원 정부 추경지원대상 비포함 업종 200만~400만원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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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6조543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3824억 원(6.2%)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도민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 충북 주요 현안사업, 시군 및 교육청의 지방재정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추경재원은 전년도 초과 세수 순세계잉여금 2976억 원, 국고보조금 710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편성했다.

    정부의 추경 대상에 제외된 계층 및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해 1037억 원을 반영했다.

    국가 추경예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 편성했다. 

    지급대상은 운수업계(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어린이집, 종교시설,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학교밖 청소년으로 14개 분야(업종) 2만281명(개소)에게 275억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공익 단체를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 강화 및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예산으로 22개 사업에 352억 원을 포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325억 원, 긴급한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85억 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사업 29억 원, 충북 주요 현안사업 802억 원, 시군 및 교육청 지방재정 보강 1956억 원 등을 포함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강화 조치 연장으로 인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이달에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분야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충북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