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수당 연 50만 원 충주사랑상품권 지급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농업인 복지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인 공익수당 첫 지급 준비절차 일환으로 신청접수을 받는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인구 절벽, 고령화, 일손부족 등 농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시는 2020년 9월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충북 도내 주소가 돼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영농활동을 한 농가이다.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배우자합산 연 2900만 원 이상인 농가,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공공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과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농가당 연 50만 원의 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