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중·대형마트 등 수산물 취급 업소 대상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특별 단속한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등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조기, 명태 등 제수용 및 선물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남희 축수산과 내수면팀장은 “수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