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중구청사.ⓒ대전 중구
    ▲ 대전중구청사.ⓒ대전 중구
    대전 중구는 다음달 3일까지 올해 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연 2회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1월에 연납신청 시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납부 7.5%, 6월 납부 5%, 9월 납부 2.5%로 세액공제 혜택은 점차 줄어든다.

    연납신청은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중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기존에 연납한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042-720-9000)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유지돼,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절세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과(☏042-606-6324, 632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