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일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송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한 결과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한 행위 1건,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3곳 등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해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