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2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황운하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2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황운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5일 황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바로 서고,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검사의 직접수사 전면 삭제뿐 아니라 검사 영장 불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의 접수·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연계법안으로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규정돼 있는 제196조(검사의 수사) 등 모든 조항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직접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규정 삭제(안 제245조의 10),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안 제221조의 5)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으며(안 제238조),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로 인해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권 강화(안 제243조의2) 등이다.

    황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 지배형 형사사법 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 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황 의원을 비롯하여 김승원·김용민·장경태·최강욱·홍정민·문정복·김경만·최혜영·강득구·윤영덕·이용선·이규민·민형배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