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자 투기사범 홍보 포스터.ⓒ행복청 홈피 캡처
    ▲ 공직자 투기사범 홍보 포스터.ⓒ행복청 홈피 캡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옮긴 뒤 자기 직원들에게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지적에 대해 행복청은 "청사가 신설되면서 직원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공이 도입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행복청이 신설되면서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공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복청 직원들에 대한 특공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2006년 별도 조항이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이후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기관의 이전계획과 설립계획에 따라 특별 공급의 자격이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지난 5일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여 간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종시청 공무원은 482명, 공무직과 청원경찰까지 합하면 507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2012년 12월 세종시 대평동에서 어진동으로 4km 정도 청사를 이전하면서 전체직원 중 129명, 약 70%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