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찬대 의원, 교원의 교권 보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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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사노동조합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최근 교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임용하려는 신설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 "박 의원을 향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은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 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장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이 법안 발의로 전국 교사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특례로 뽑을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수급 정책을 통해 교원을 확충해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에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장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의원은 지난 14일 교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적 규정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