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공직자 ‘재산 공개’
  •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시·군의회 의원,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134명에 대한 재산사항 신고내역을 25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충북도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81명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7명,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4명이다.

    대상은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충북도립대 총창,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4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25일 충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133명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117억4597만9000원이며, 가구당(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4019만5000원으로 이는 종전 신고보다 2470만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2.1%(5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7.1%(36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3명 중 재산증가자는 94명으로 70.7%이고, 재산감소자는 39명으로 29.3%이며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저축 증가 등으로 도는 추정했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