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자접수, ‘수소차 3250만원’ 정액 지원
  • ▲ 충북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DB
    ▲ 충북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는 16일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1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520대, 수소차 50대 등 570대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 접수해야 한다.

    차종별 사업량은 전기승용 320대, 전기화물 200대, 수소차 50대다.

    이중 주행거리가 일반승용보다 8배 정도 많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전기택시 30대, 수소택시 10대를 우선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월 8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전기승용은 일반 50%, 법인‧기업체와 공공기관은 40%, 전기화물은 일반 80%, 중소기업제품 10%를 배정해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노후경유차(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 구매자 △K-EV100(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택시는 국고보조금 800만 원 외 200만 원을 추가 지원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재된 있는 전기차 및 수소차다.

    전기승용은 차종에 따라 657만~1600만 원 차등 지급, 초소형은 차종에 관계없이 900만 원, 전기화물(초소형) 900만 원, 전기화물(경형) 1700만 원, 전기화물(소형) 2500만 원, 전기화물(소형특수) 3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32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시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도 청주시 전기차 및 수소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