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2018년 58건 180만마리 올해 5건 230만 마리 매몰”
  • ▲ 임호선 국회의원.ⓒ임호선 의원실
    ▲ 임호선 국회의원.ⓒ임호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22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해 과도한 살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가금류 농가 등 일선에서는 (방역당국의 살처분) 조치가 과도하다고 말한다”며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살처분 대상을 반경 500m에서 3㎞로 방역지침을 변경하면서 예방적 살처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임 의원은 “지침이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충북에서 58건의 AI가 발생했을 당시 18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지만, 이번 겨울 음성에서 발생한 5건의 AI로 23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임 의원은 “2018년 살처분 방역지침이 발생지 반경 500m에서 3㎞로 변경된 뒤 엄청난 수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2016년 12월 AI가 55건 발생에 180만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지금은 5건 발생에 무려 230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보상이 부족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액에 대한 정부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농가 보상금 20%, 매몰 비용 100%를 분담하고 있다”며 “정부 분담액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성에서는 지난달 7일 금왕읍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5곳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24개 농장 236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