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PC방서 7명 코로나 확진…누적 ‘환자 100명’
  • ▲ 충북 증평군 방역요원이 역전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증평군
    ▲ 충북 증평군 방역요원이 역전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증평군
    세종시가 최근 PC방 집단감염 등 지금까지 1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세종 PC방 관련 확진자 7명 등 이달 들어 18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며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만의 조치”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 30%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했고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 확대,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목욕장업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PC방 4㎡ 당 1명으로 제한되며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된다.

    특히, 최근 확진자 7명이 발생한 PC방에 대해서는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