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영업 하다 대전시민생사법경찰에 적발
  • ▲ 대전에서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를 한 11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미용업소.ⓒ대전시
    ▲ 대전에서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를 한 11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미용업소.ⓒ대전시
    대전에서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무신고 영업, 무면허 영업,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10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10곳 중 5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를 받지 않았으며, 2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베드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네일,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이용 행위로 적발된 1곳은 일반미용업(피부)에서는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피부관리를 받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자극기를 사용해 미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