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 행감서 “잘못 걷은 수업료 신속 반납” 촉구
  • ▲ 세종시의회 임채정 의원인 정례회 감사에서 세종예술고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3300만원을 더 걷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임채정 의원인 정례회 감사에서 세종예술고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3300만원을 더 걷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예술고등학교가 2018년 개교이후 주소 오류로 수업료 3300만 원을 학생들에게 더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회 임채정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 실수로 학부모로부터 더 걷은 수업료를 신속히 반납하라”고 따끔한 지적을 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임 의원(종촌동)은 이날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반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다”며 “세종예술고는 주소 오류로 인해 연기면에 위치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동 지역 기준으로 수업료를 걷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동 지역은 연간 수업료가 95만1600원이나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예술고는 ‘2급지 나’면 지역 기준으로 적용 받아 81만3600원만 내면 됐었다. 교육청이 2018년 세종예술고 개교 이후 약 3300여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더 걷은 것”이라며 질책했다.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3’에서 고등학교 주소 오류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해당 조례 개정 시 세종예술고 위치를 ‘어진동 34-51’로 표기해 동 지역으로 오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진동 34-51’은 1-5생활권의 대통령기록관 주소로 처음부터 세종예술고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임 의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예술고 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수정했으나 2019년 11월 연기면이 빠진 채 ‘중앙공원서로 60’으로 표기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과오납 된 수업료를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주소 오류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며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두 세종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채성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반환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반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