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사 성범죄 약 2.1배… 상해·폭행도 2.8배 이상 늘어
  • ▲ 국회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 국회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교사가 학생에게 상해·폭행 또는 성범죄를 당하는 등 악성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5년간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성범죄가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2.1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역시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2.8배 이상 급증했다.

    초등학생에 의한 성범죄 건수는 2015년 0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상해·폭행은 2015년 4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폭언·수업방해 등을 포함한 전체 교권침해 건수 역시 85건에서 18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40.8%(994건)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17.1%(418건), 교내봉사 11.8%(289건)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 조치는 3.3%(81건)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병가 또는 휴직을 내거나 학급 교체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 만을 강조하면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학생인권과 교권존중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올바르게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