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름철 무더위 피해 예방 위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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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로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횡단보도에 ‘그늘 막’을 설치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 운영에 들어갔다.

    3일 청주시는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6월부터 9월 말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비 TF팀을 구성하는 등 폭염 대책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황관리반은 폭염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도우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폭염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건강관리지원반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며 폭염 상황 발생 시 의료 지원에 나선다.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무더위 쉼터와 재난도우미도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총 811곳이며 노인시설 712곳, 마을회관 1곳, 복지시설 8곳, 보건소 11곳, 주민센터 44곳, 금융기관 27곳, 종교 시설 2곳, 기타 6곳(박물관, 도서관, 마트)이 지정됐다.

    이들 쉼터에는 냉방비가 지원된다.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1930여 명은 취약계층 방문, 건강 점검, 안부 전화 등으로 이들의 건강을 살피고 무더위 쉼터 안내,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 휴식기간제를 운영해 65세 이상 노인, 학생, 농민, 군인,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해 휴식을 권고한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농사, 체육활동, 야외작업,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영농 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 축사 등 폭염 취약 현장을 현장 방문해 환기 및 차광 시설, 관수시설 등의 가동 상태 확인도 병행한다.

    축산농가(가금 및 돼지)에는 면역증강물질을 지원해주고 가축 재해 보험료 85%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교차로 횡단보도 91곳에 햇빛 차단용 고정식 그늘 막을 설치했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늘 막은 주로 가로수 등 그늘이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및 주요 사거리·교차로와 보행자 동선 및 운전자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등에 설치했다.

    또 육거리 시장 외 5개 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쿨링포그)가 설치돼 있어 시장상인 및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늘막과 함께 교차로에 ‘그늘 목’을 심어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시원한 자연 그늘도 조성했다.

    지난해 24그루를 심은 데 이어 올해는 19그루를 심어 도심 열섬 현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인 안전정책과장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폭염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충분한 물 섭취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