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으로 어려운 미세먼지, 저감 위해 서울·경기 등과 광역협의체 구성해야”
  • ▲ 이상욱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 이상욱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1)이 도민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 6일 대회의실에서 37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충청권 미세먼지 대책 광역 협의체’를 구성해 충북도의 환경 행정 최우선 과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북이 발암물질 배출량 1위, 초미세먼지 농도 1위, 폐암사망률 1위 지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며 “호흡기계통 질환 사망률(2017)도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약 20%정도 높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가운데 충북 외 지역에서 유입 비중이 높아 충북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외부요인이 70%, 자체요인이 30%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심각한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 중 간접배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해 미세먼지로 전환하는 비율이 총 발생량의 6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제정과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조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조사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충북도 미세먼지 담당 적정 인원은 7.4명이지만 현재 4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청주시에는 전국 중간 처분 소각시설의 약 20%가 집중돼 있는데, 청주시가 기 신청된 소각장 증설을 허가할 경우, 약 30%가 청주시에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도 차원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검토 및 민간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법령 개정 요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