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1000원 20% 인상…2031년까지 갚아도 280억 남아시민들 “통행료 왜 시민들에게 떠넘기나”반발대전시 21일 옛충남도청서 주민설명회
  •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화 요금소.ⓒ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화 요금소.ⓒ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전시가 21일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사실상 인상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민들은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대전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유료도로법상 천변고속화도로도로의 통행료는 수익자부담원칙이지만 최근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통행료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설명회는 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행료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1999년 2월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체결한 계약서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소 2년마다 통행료를 상호 협의해 인상하기로 돼 있지만 2004년 통행을 시작한 이후 14년 동안 2012년 한 차례 인상을 한 바 있다.

    유료도로 건설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차입한 금융채무 1584억 원에 대해 시가 지급보증을 함에 따라 2031년 운영 종료시까지 부채를 갚지 않을 경우 시가 잔여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회사 측이 2014년부터 매년 20억~30억 원씩 원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현재 통행요금인 소형차 800원으로는 2031년 운영종료 시 잔여 채무는 843억 원이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1000원으로 20%를 인상할 경우 채무는 280억 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통행차량 지·정체 해소 및 요금인상 방안 등 시 재정부담 경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2012년 이후 6년간 통행요금 동결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33.9%이상 인상요인이 있으나 시민부담 등을 감안하면서 고속화도로 통행속도 개선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하이패스 개통으로 요금소의 통과시간이 크게 개선한 데 이어 요금소 주변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원촌교네거리 우회전 차로를 이달에 개통한다. 내년에는 오정동 한밭대교 밑 통과도로도 개선된다.

    또한 대전산업단지에서 평송수련원 삼거리를 연결하는 한샘대교는 2021년 하반기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문지동과 신대동을 연결하는 신문교 건설은 2023년까지 추진하는 등 주변교통망 개선에도 노력해 왔다.

    건설도로과 이최구 담당은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외자유치를 통해 건설됐으며 시가 85%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 2031년 기간종료시 모두 갚아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2031년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84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결국 시에서 다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사가 2001년 1584억원을 들여 건설한 대전천변고속화도로(4.9km)는 하루 통행차량은 5만 4000~5000대가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