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임 중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니다”
  • ▲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당시 국회에 출석, 답변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D/B
    ▲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당시 국회에 출석, 답변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D/B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재임시절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3억,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로부터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박근혜 정부 4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전 비서실장이 받은 특활비 1억50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재판부 1·2심 모두 대가성 등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2심 재판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받았다.

    한편, 이원종 전 대통령 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공직으로는 충북도지사, 서울시장을 거쳐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