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前 군수, 24일 대법원 상고심서 150만원 원심확정…군수직 박탈
  • ▲ 이시종 충북지사가 26일 군수 공석으로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을 시작한 괴산군을 방문했다.ⓒ괴산군
    ▲ 이시종 충북지사가 26일 군수 공석으로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을 시작한 괴산군을 방문했다.ⓒ괴산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6일 군수의 공석으로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을 시작한 괴산군을 방문하고 “지역안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또 괴산군의회를 찾아 안정적으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한 뒤 박기익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군수 공백으로 인한 행정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나용찬 괴산군수(64)가 지난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기부한 금품 액수는 20만원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이지만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공표하는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나 전 군수는 급히 퇴임식을 갖고 박기익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민선 괴산군수는 초대 김환묵 군수를 비롯해 김문배 군수, 임각수 군수에 이어 나 군수까지 모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