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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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한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30대가 보복운전으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보복 운전을 한 BMW 운전자 임모 씨(33)를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50분 쯤 괴산군 중부로 유평2터널 출구에서 피해차량(SM7)이 자신의 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 1.5km를 뒤따라가 추월한 뒤 급제동해 피해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BMW차량을 추돌한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한 혐의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및 임신 9개월의 임산부가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크게 부서져 10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과정에서 임씨는 “단지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 상대방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해 운행했고 짙은 안개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복운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로 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BMW차량 앞으로 피해차량이 차선 변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추월하고 급제동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경찰은 주변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전형적인 보복운전으로 판단돼 임씨를 특수상해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재용 교통범죄수사팀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통해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경찰은 지난해 12월 19~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