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3일 지난달까지 탈루·은닉세원 등의 지방세를 지난해보다 29억원이 많은 1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 실적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해 법인 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 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명세는 △시 본청 25억7000만원 △유성구 3억8000만원 △중구 2억6000만원 △대덕구 1억8000만 원 △서구 1억4000만원 △동구 7000만원 순이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통해 35억원을 발굴했고, 이는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징됐다.

    과표 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 원을 발굴 ·추징했다.

    민태자 세정과장은 “탈루·은닉 세원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철저히 찾아내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