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 "협박 당해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미 기각된 내용""'섹션TV' 방송, 황당무계한 이상호 이야기만 비중 있게 다뤄" 대법원 판결문 페이스북 게재.. 김광석 저작권 소송 전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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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1996년 당시 서해순씨와 김광석의 부친이 나눈 대화 녹취록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 양자간 체결된 합의서가 모종의 협박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이 방송된 가운데, 서씨를 대변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가 해당 녹취록은 20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는 얘기로 이미 대법원에 의해 배척된 내용이라는 '반박 입장'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호 기자가 말하는 김수영(김광석의 부친)의 녹취록은 (김수영씨가 서해순씨에게)협박을 당해 1996년 6월 26일자로 합의서를 썼다는 것인데,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욱이 양자간 맺은 합의서는 저작권 양도 문제가 아니라 음반 판매 대금 수령 권한을 둘러싼 것이었다"며 "아직도 음반 판매대금 수령권한과 저작권을 구분 못하고 있으니, 이 미혹의 끝이 참 가련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합의서 역시 저작권 양도 문제가 아니라 음반 판매 대금 수령 권한을 둘러싼 것이었다. 저작권은 애초부터 상속법에 따라 서해순과 김서연이 지분대로 상속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20년 동안 되풀이 되는 저 녹음기 소리가 처량할 뿐이다.


    앞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MBC 연예 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 김수영씨가 자신 앞으로 돼있던 저작권을 서해순씨한테 준 이유는 (서씨가)어깨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 서연이를 위해 (저작권을)포기하라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며 김씨가 유품으로 남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광석씨가 돈 벌어서 서연이랑 저 먹여 살리려고 모아놓 은 거예요. 왜 아버님이? 왜? 아버님이 돈 보태주셨어요 저희?"라는 서씨의 육성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김광석 사후(1996년 1월 6일), 아버지 김수영씨가 신나라뮤직(킹레코드사)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가 1993년 10월 12일자로 작성됐기에 (해당 저작권이)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1996년 2월 17일 서해순씨에게 계약서 원본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서해순씨가 김수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 일부가 녹취록에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김수영씨가 신나라뮤직과 김광석이 계약을 맺고 김광석과 서해순이 보관해 온 계약서 원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고, 음반 계약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며 "이후 관련된 소송이 진행됐지만 양자간 합의로 종결됐다"는 사건의 전말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1993년 10월 12일 신나라뮤직(킹레코드)과 김광석은 김광석 부친의 명의로 음반 계약을 체결, 로열티로 5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음반 판매 대금은 김광석 또는 서해순씨의 관리 통장으로 줄곧 지급돼 왔는데, 김광석 사후 느닷없이 신나라뮤직이 김수영씨 통장으로 판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1996년 4월 15일 서해순씨는 (딸 김서연과 공동으로)신나라뮤직 및 김광석의 아버지 김수영씨를 상대로 로열티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996년 6월 26일 당사자 간 합의로, 김수영씨는 2004년 10월 8일 사망 전까지 신나라뮤직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서씨와의 합의 이후 김수영씨가 신나라뮤직과의 계약자 명의자가 자신임을 내세워 (김광석의 저작권을)부인과 아들(김광복)에게 유증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김광석이 아버지 김수영씨에게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모두 양도했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6월 26일 "1996년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김수영이 김서연(김광석의 딸)에게 사후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 조항은 '사인증여(死因贈與)'가 아니"라며 원고(고소인)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일컫는다.

    대법원은 "(1996년 6월 26일 체결된 합의서에서)새로운 음반을 제작할시 서해순과 김수영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기존 음반 4개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이지, 그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라며 "위 합의서 조항들은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수영이 갖고,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서해순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서해순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박 변호사는 "서해순측은 이러한 폭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으나, 이상호측이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서해순이 재산권을 뺏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반박문을)올리게 된 것"이라고 밝힌 뒤 (20분 넘게 얘기한)자신의 인터뷰 내용은 몇 마디 내보내고, 이상호 기자의 이야기만 장황하게 내 보낸 방송사 측에 분명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나아가 박 변호사는 "나보고 김광석을 위해 그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되레 김광석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다 밝힐 것이고,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이들(이상호, 김광복, 박학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다음은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공식입장 전문.

    1. 어제 이상호씨가 섹션티비 연예통신에서 공개한 1996. 2. 21.자 전화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에 대응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2. 김광석 사후 (1996. 1. 6. 사망) 아버지 김수영씨는 신나라뮤직 (킹레코드사)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가 1993. 10. 12.자로 작성되었기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서해순씨에게 1996. 2. 17. 그 계약서 원본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낸바 있습니다.

    3. 이 내용증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수영씨는 "킹레코드사로부터 (가수) 김광석이 빌려가 현재 서해순이 보관 중인" 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신나라뮤직으로부터 그동안 김광석과 서해순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음반 판매 대금 수령권을 자신이 가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실제로 신나라 뮤직은 그 뒤 김수영씨에게 입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이에 서해순씨가 김수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녹취록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 중 일부인 "김광석씨가 돈 벌어서 서연이랑 먹여 살리려고 모아 놓은거예요. 왜! 아버님이 돈 보태주셨어요. 저희에게..."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5. 이는 신나라뮤직과 김광석이 계약을 하고 김광석과 서해순이 그 계약서를 보관해 오면서 그 동안 수령해온 음반 판매 대금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김광석이 계약서를 빌려갔다. 그 원본을 반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와 실제로 그 뒤 음반 판매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한 것에 대해 항의였으며,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합의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소송 전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별도로 한 바 있음)

    6.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해순으로부터 음반 계약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 신나라 뮤직과 합의하에 김수영측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를 하였고, 그 뒤 서해순의 전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녹음하는 행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김광복씨 측의 치밀한 계획적 사건이라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7. 서해순측은 이러한 폭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으나, 이상호측이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서해순이 재산권을 뺏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아직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차원인바 이점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보도를 내는 저 대리인도 정말로 싫습니다만 저쪽이 멈추지 않아, 할 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광석 저작권 소송'의 전말과 그 내용.

    ### 아직도 언론은 김광석 저작권 소송의 전말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선정적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친절하게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게시하니 기사쓰는데 참조하시기들 바랍니다. (여기 기재 내용들은 모두 관련 판결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문의 바랍니다.)

    1993. 10. 12. 신나라뮤직 (킹레코드)과 김광석이 아버지 김수영 명의로 음반계약 체결. 선 로열티로 5억 지급 (1994. 초경 4개 음반 제작으로 소급 적용하여 계약 수정) 이후 음반 판매 대금은 김광석 또는 서해순 관리 통장으로 지급하였음. 그러나 김광석 사후 신나라 뮤직은 느닷없이 김수영 통장으로 판매대금 지급함.

    1996. 4. 15. 서해순, 김서연 신나라뮤직 및 김광석의 아버지 김수영을 상대로 로열티 청구권 확인 소송 제기

    1996. 6. 26. 당사자 간 합의 (7. 1. 소취하) 이 계약으로 김수영은 2004. 10. 8. 사망 전까지 신나라뮤직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았다. (음반 판매대금임) (김광복은 이후 이 합의가 서해순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이들은 조폭동원설을 흘린다- 모든 소송에서 배척당한다.)

    1996. 7. 3. 김수영은 신나라 뮤직과의 계약자 명의자가 자신임을 기화로 하여 이를 자신의 부인과 김광복에게 유증한다는 공증서 작성. 이때부터 김광복은 김광석이 아버지 김수영에게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함.

    ** 당시 합의문

    1.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판권

    (1) 서해순은 김수영이 기존 4개 음반 (김광석 다시 부르기 Ⅰ,Ⅱ, 김광적 제3집, 제4집)에 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김수영이 사망하게 디면 김수영이 가지고 있는 기존 4개 음반에 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는 피고 서해순의 딸이자 김수영의 손녀인 김서연에게 양도한다.

    2. 향후 제작될 라이브음반에 관한 판권

    김수영은 서해순이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하여 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이 포함되어 있다.) 에 한하여 서해순에게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일체 이에 관하여 법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며 라이브 음반 제작 및 판매에 협력하기로 한다.

    3. 향후 제작할 음반에 관한 판권

    이상의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한 향후 제작할 위 망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노래 중 베스트를 골라서 만든 베스트 음반이나 옴니버스 음반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계약은 서해순이나 김수영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서해순과 김수영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김수영과 서해순이 합의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어느 일반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본다.

    4. 소송의 취하

    본 합의서를 공증한 후 이후 서해순은 김수영과 킹레코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로열티 청구권 확인 청구 소송을 취하 한다.

    5. 위약 시 손해배상

    김수영, 서해순 어느 일방이 위 합의 중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한 측은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

    2003. 9. 5. 김수영과 신나라뮤직은 서해순과 3개음반과 (서해순이 새로운 음반을 내 판매함) 관련된 회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후 김수영이 사망하자 배우자 이달지. 김광복이 소송수계를 하였음. 이들은 하급심에서 합의서 내용에 따른 김수영의 상속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일부 승소한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서울고등법원 2008. 1. 9선고 2006나10434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081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2008나59560 10. 20. 조정성립)

    2003. 10. 8. 김수영은 저작권 침해로 서해순과 위드삼삼을 고소하였는데 서울지검은 약식기소하나, 서해순이 정식재판 청구를 함. 결국 대법원 파기 환송심 이후 재판에서는 김수영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지 않고, 친고죄인 저작권위반죄에 대해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어서 공소기각한다는 판결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3고정9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47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4126 판결,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2008. 10. 23 선고 2008노2236 판결)

    2005. 4. 20. 김광석의 모 이달지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이 서해순과 김서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수영으로 부터 유증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재산권(음악저작물)등 확인 소송 제기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5. 12. 7. 선고 2005가합339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나420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 721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나59553 사건 10. 20. 조정성립)

    ** 당시 대법원 판결문 내용

    “1996. 6. 26자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김수영이 김서연에게 사후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 조항은 사인 증여가 아니다.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시 서해순과 김수영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기존 음반 4개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이지, 그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 이외에 저작 인접권 행사의 태양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이 이 사건 기존 음반 4개 음반에 대하여 김광석이 있던 실연자로서 저작 인접권 자체를 김수영과 서해순의 공유로 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할 수가 없으며,

     위 합의서 조항들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수영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서해순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서해순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심이 저작인접권을 서해순과 김수영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판결함.

    즉 김수영은 합의서에 따라 생존시 4개 음반에 대한 판매 수익금만을 갖는다는 것이고 저작권등은 본래부터 상속권자인 서해순과 김서연이 갖는다는 것이다.

    ** 2008. 10. 20. 조정내용 (원고 김광복씨 측 요청으로 성립된 것임. 원래 아무런 권리 자체가 없었음.)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피고들은 소외 김민기가 설립을 기획하고 있는 ‘김광석 장학재단(가칭)’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및 소외 망 김광석의 팬클럽인 ‘둥근소리’에서 동 망인을 추도하려는 목적으로 연 1회 추모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별지 1기재 각 음원의 위와 같은 비영리 공연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위 공연에서 별지 1 기재 각 음원을 사용한 부분을 음반이나 영상으로 녹음, 녹화하여 발매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진 및 자료 출처 =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