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때 '성매수 사실' 실토한 B씨, 검찰 조사서 진술 번복
  • 지난해 모 재력가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불구속 입건됐던 유명 여자 방송인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방송인 A씨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록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담아 송치한 사건이나, 피의자로 입건된 재력가 B씨가 검찰 진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브로커 C씨를 통해 탤런트 A씨를 소개 받고 성매수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단계에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C씨는 스타일리스트 출신 강OO씨와 함께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온 핵심 인물로 알려진 남성.

    반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씨는 "B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갖진 않았다"며 경찰 조사 당시부터 줄곧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한편 연예인 A씨를 성매수한 것으로 의심 받아온 B씨는 지난해 3월 톱가수 D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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