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안’..배우자에게 선취분 50% 먼저 배분[배우자 선취분] 인정시 기업 후계구도 달라질 수도
  • 법무법인 세창 김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제공
    ▲ 법무법인 세창 김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제공

    법무부가 최근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990년에 개정된 이후 24년 만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상속비율이 1.5:1입니다.
    각 자녀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서 50%를 먼저 배우자에게 배분하고(선취분),
    그 나머지 상속재산을 현재의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90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자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하였고,
    남녀 차등도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장남,
    장남 아닌 아들,
    출가하지 않은 딸,
    출가한 딸의 비율이
    각각 1.5 : 1.5: 1: 0.5 : 0.25였습니다.

    장남은 상속을 더 받는 대신
    생존 부모의 부양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90년에 상속지분이 바뀌면서,
    반드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인식도 흐려졌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공동책임을 지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최근엔 자녀수도 1~2명에 불과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에게 부양책임을 지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30~40년을 생존해야 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고통스런 노후가 되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부의 노후는 부부가 평생 번 재산으로 버텨야 하고,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남은 재산으로 남은 생을 영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50%를 남은 배우자의 몫으로
    먼저 배분(선취분)하는 것은, 
    그것이 배우자 고유의 몫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거의 50%씩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선취분은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상속 시 현존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선취분은 상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부부공동으로 번 재산을,
    한 쪽 배우자 명의로 전부 취득해 둔 경우를 상정하고 만든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부공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고,
    부부가 각자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전제가 다르게 되어,
    법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지는 좋으나
    개별적인 모든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지니기엔 역부족입니다.

    선취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파생되는 것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혼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 결혼 2~3번이 정상이라고 농담 같은 말들이 나올 정도로
    재혼도 일반화되었습니다.

    상속법이 개정되면
    자녀들이 더욱 더 노골적으로 부모의 재혼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재산이 있는 부모가 재혼 할 경우,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힘겨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 상속법제 아래서,
    계부나 계모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혼 전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혼 부부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상속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의 경우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닌 부인과 며느리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특히 재혼한 기업인들의 경우,
    가족 내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속법 개정안은 아주 복잡한 셈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법원의 역할이 아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유언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50%를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인정하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여
    배우자 몫의 경우,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를 더 많이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속법을 개정하려면,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취약점들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서현 변호사 약력

    - 대구효성여고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사법연수원 32기
    -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 (사)밝은 청소년 감사
    - (전)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감사
    -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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