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의원직 ‘유지’…“검찰 상고 안 해”
강 의원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의정활동으로 보답”
기사입력 2023-08-16 14:50:24 | 최종수정 2023-08-17 05:16:28 | 김정원 기자 | okok916@hanmail.net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이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년 6‧1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50, 속초 1)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과 강 의원이 상고를 모두 포기하면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강 의원은 속초시의원으로 재직 당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발됐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정원 기자 (okok9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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