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부 회의 열어 새 형사사법체계 대응 논의수사관 교육 정례화,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관리 강화
  • ▲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이 2일 충북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지휘부 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이 2일 충북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지휘부 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의 책임이 커진 가운데 충북경찰이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지휘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2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충북경찰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절차상 오류가 발생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사관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지휘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달라진 절차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사건 처리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인권보호와 더불어 수사 본연 업무에 충실히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