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77만→4082만원 요구, 의정활동비 포함하면 5882만원충북 시민단체 "의정 실적·시민 평가 함께 살펴야"
  •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가 개원 석 달 만에 내년도 월정수당을 14.1%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시 규모와 재정 여건뿐 아니라 의정활동 실적과 시민 평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연간 월정수당을 현재 3577만원에서 4082만원으로 505만원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추가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현재 청주시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577만원을 합쳐 5377만원이다. 요구안대로 월정수당을 올리면 내년 의정비는 5882만원이 된다.

    단체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3.5%의 네 배가 넘는 14.1%를 먼저 올리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가받기도 전에 자신들의 월정수당부터 14.1% 올려달라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인상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도시 규모 확대와 재정자립도, 세입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이 단체는 청주시의원이 45명으로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1만 9000명이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19곳 가운데 세 번째로 적다고 주장했다.

    세입 역시 경기와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증가를 전제로 삼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내년 14.1% 인상에 이어 2030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면 임기 말 월정수당이 현재보다 20% 이상 오를 수도 있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적정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세금과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라면 자신들의 보수를 올리는 문제에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