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중심·충남대로 심의 통과…최종 등록 후 지정
  • ▲ 신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홍성군
    ▲ 신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등 2곳에 대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앞으로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등록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 중심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상점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와 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 웃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현재 홍성읍 월산상가와 홍북읍 내포 청사로·내포 홍학로·반도 등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2곳이 추가되면 군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