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아닌 설계업무까지 변경계약…1억290만원 증액 산출근거도 '불명확'도 감사위 "계약금액 재검토·시정"…관련 공무원 주의·훈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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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청 모습.ⓒ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설계업무까지 기존 용역에 포함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충청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특히 변경계약으로 1억290만원의 용역비가 추가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인건비 산출내역도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충남도감사위원회는 부여군에 계약금액을 재검토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도감사위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감사인원 19명을 투입해 부여군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에서는 부여군이 추진 중인 총사업비 129억원 규모의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의 변경계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군은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당선 업체와 4807만8000원 규모의 설계의도 구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과업량 증가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추진했다.그러나 감사위는 이 같은 계약 변경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상세 시공도면 및 설계도서 변경 검토, 자재·장비 선정 및 변경 검토 등으로 업무범위가 한정돼 있다.반면 군이 변경계약에 포함한 ‘설계 과업량 증가에 따른 설계업무’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건축사 설계업무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해당 설계업무는 기존 설계의도 구현 용역의 변경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사위는 부여군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 설계의도 구현 용역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변경계약 과정에서 용역비 증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감사위에 따르면 변경계약에 따른 용역비 증가액은 1억290만원으로, 업체가 제출한 설계자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에는 변경업무 수행을 위해 모두 138명의 설계기술자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재됐다.하지만 해당 내역에는 전체 인원수만 기재됐을 뿐 용역 과제별로 몇 명이 투입되는지, 업무를 언제 수행하는지 등 구체적인 과제 수행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그럼에도 부여군은 산출내역서 보완 등을 요구해 변경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부 추진계획을 결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위는 이 같은 계약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부여군은 감사 과정에서 향후 설계변경 계약의 적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도감사위는 부여군수에게 해당 설계의도 구현 용역의 변경계약 금액과 산출근거를 다시 검토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앞으로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하거나 불명확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감사위는 설계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와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