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예방접종 관련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 천안시의회 청사 모습.ⓒ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가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강화와 마이스(MICE)산업 육성, 취약계층 HPV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천안시의회는 30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래홍 의원(국민의힘·청룡동),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 김철환 의원(국민의힘·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장래홍 의원의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육교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해체 허가 대상 도로 폭 기준을 기존 20m에서 25m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선희 의원의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 지역전략산업 연계 콘텐츠 개발, 관광·문화·지역상권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전담조직과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김철환 의원의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HPV 예방접종 관련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