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4% 인상, 월 환산액 268만 2933원도·출자출연기관 등 적용, 민간 확산 위한 인센티브 추진
  •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의 내년 월 급여가 올해보다 13만 7940원 오른다.

    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837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 2177원보다 660원(5.4%)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는 2137원, 약 20% 높다.

    주 40시간 근무에 월 209시간을 적용해 환산하면 268만 2933원이다.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이 도의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