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전통시장·청년소상공인 이용 시 3% 추가…착한가격업소는 5%추가 캐시백은 중복 불가…9월 ‘전 시민 15%’에서 대상별 차등 지원으로 전환
  • ▲ 온통대전 10월~11월에는 최대 15% 캐시백 지급 안내문.ⓒ대전시
    ▲ 온통대전 10월~11월에는 최대 15% 캐시백 지급 안내문.ⓒ대전시
    지역화폐의 혜택을 시민의 체감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달라진다. 

    대전시가 10~11월 온통대전 캐시백을 ‘전 시민 15%’에서 ‘기본 10%+대상별 추가 혜택’ 방식으로 전환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10월과 11월 모든 시민에게 온통대전 기본 10% 캐시백을 제공하고, 복지대상자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에게는 3%를 추가한다. 

    또 착한 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5%가 추가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 대상자는 기본 10%에 3%를 더해 13%의 캐시백을 받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고,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내 온통대전 가맹점에서도 3%가 추가된다. 

    대전시는 자치구 자료를 토대로 7077개소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누락된 점포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 역시 3% 추가 혜택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개업 1년 이내인 가맹점이 대상이며, 추가 캐시백은 지원 대상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5%가 추가돼 총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추가 혜택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결제 건별 기준에 따라 3% 또는 5% 가운데 하나만 적용된다.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 가맹점을 이용하더라도 추가 혜택이 합산돼 16%가 되는 방식은 아니다.

    이번 조정은 9월 한 달간 전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15%를 제공했던 방식과 차이가 있다. 10월부터는 일반 시민에게 10%를 보장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 청년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추가 혜택을 집중한다.

    대전시는 변경된 캐시백 기준을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9월에는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지원했다면, 10월부터는 기본 혜택은 유지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에 추가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추가캐시백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온통대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제공한 결과 온통대전 이용자가 1만9,000여 명, 가맹점이 430개소 증가했으며, 앱 이용자는 일평균 10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