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9% 인상…최저임금보다 18% 높아시·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저임금 노동자 등 179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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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587원(4.9%)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18.0%) 높았고, 시와 5개 자치구가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지역 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동자·경영자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하한선을 넘어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임금정책이고,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63만967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12만2683원,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40만3370원 많다.

    적용 대상은 대전시 소속 근로자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가 민간에 위탁한 시설·사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등 약 1799명​이다. 

    다만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돼 임금의 추가 지급이 제한되는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와 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행정구역에 따른 생활임금 격차도 줄어들게 됐고, 이는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삶의 최소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차원의 임금 기준을 맞췄다는 의미다.

    오수근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다”라며 “시·구 생활임금액 동일화 추진을 계기로 지역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