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직원 선거인단 포함 의혹실습조교는 배제…대학평의원회 조사
  • ▲ 국립공주대학교 정문 모습.ⓒ국립공주대
    ▲ 국립공주대학교 정문 모습.ⓒ국립공주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신청서 제출 여부를 묻는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국립공주대가 찬성으로 결론 낸 가운데, 선거인단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대학평의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국립공주대는 지난 8~10일 투표에서 교원 71.56%, 직원·조교 62.34%, 학생 59.9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전체 투표율은 76.77%였다.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3개 직군 중 2개 이상에서 과반 참여와 과반 찬성을 얻으면 구성원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투표 직후 학내에서는 선거인단 자격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지우 국립공주대 총학생회장은 “총장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분류의 구성원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은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등이 직원·조교 선거인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이다. 

    대학 본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 직원과 일부 계약직 등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원(TO)을 받지 못한 실습조교는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외부 출연연구기관에 파견된 교수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진 반면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관련 단체와 대학평의원회가 선거인단 구성과 투표권 부여 기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대도 선거인단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못했다. 

    주우영 충남대 홍보팀장은 투표 대상이 교원·직원·조교·학부생·대학원생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총장 선거권자 기준인지 전체 구성원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53.42%로 우세했지만, 대학 측은 아직 ‘통합 무산’으로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국립공주대 대학본부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통합 찬반을 떠나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된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대학평의원회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교육부 통합신청서 제출 절차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