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업사 20건으로 최다…10㎞/h 이상 초과도 11건황운하 의원 "단속보다 예방 중심 상시 안전관리 강화해야"
  •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황운하 의원실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황운하 의원실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에서 최근 5년간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가 지난해 집중됐다.

    11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인천공항 이동지역 제한속도 위반은 모두 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과 2023년 각각 2건, 2024년 0건에서 2025년 2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만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적발 증가에는 특별단속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단속은 2023·2024년 각각 2회에서 지난해 5회로 늘었다.

    소속별로는 지상조업사가 20건(58.8%)으로 가장 많았다. 협력업체 6건, 항공사 4건, 공항공사 자회사 3건, 공항공사 직원 1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정도는 제한속도보다 10㎞/h 미만 초과가 23건, 10㎞/h 이상 초과가 11건이었다. 각각 운전업무정지 1일과 2일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인천공항에서 과속이 원인으로 분류된 차량·장비 사고는 없었으며 반복 위반자나 미처분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공사는 하루 4차례 이동지역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과속단속카메라 15대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 확장지역 등에는 올해 10월까지 단속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은 “공항 이동지역은 항공기와 조업차량이 동시에 움직여 작은 안전수칙 위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상조업사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예방교육과 상시적인 속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