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관리·감독 강화 특별지시허위보고·목적 외 사용 집중 점검…담당 공무원도 엄중 처분
  •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부정 집행에 대해 환수와 고발까지 하는 등 관리·감독의 고삐를 죈다.

    도는 10일 최근 일부 보조사업에서 정산자료와 실제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등이 감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보조금법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관련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도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도는 앞으로 각종 감사에서 관련 부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회계 분야 특정감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보고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업무 해태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도 엄중 처분한다.

    이혜란 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 예산이 한 푼도 누수 없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