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불법 시설물은 철거했지만 외벽 광고물은 장기간 유예…“한시적 시설 특성 고려해야”
  • ▲ 외벽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인근 가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모델 하우스 모습.ⓒ독자제공
    ▲ 외벽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인근 가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모델 하우스 모습.ⓒ독자제공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외벽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인근 가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아산시의 행정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 제기 이후 가로수에 설치된 만국기와 야간 조명장치 등은 곧바로 철거됐지만, 모델하우스 외벽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가 즉각적인 행정처분 대신 장기간의 의견 제출 및 자진 정비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곳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위치한 ‘D’ 7차 아파트 모델하우스다.

    현장에는 건물 외벽에 대형 ‘GRAND OPEN’ 문구를 비롯한 분양 관련 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며, 모델하우스 주변에도 각종 홍보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앞서 인근 가로수에는 만국기와 야간 조명장치 등이 설치됐으나 민원이 접수된 뒤 다음 날 철거됐다.

    논란은 외벽 광고물에 대한 아산시의 후속 조치에서 불거졌다.

    아산시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나 철거 명령을 내리는 대신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시정명령, 자진 철거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실제 처분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시행사가 불법 광고를 통한 홍보 효과를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아산시가 일반적인 고정 광고물과 같은 방식으로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면서도, 이를 반드시 거쳐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형평성 마저 지적 받고 있다.

    시민에게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요구하면서 특정 사업장에 장기간의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산시가 처분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정 광고물처럼 양성화와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한 달가량의 기간을 준다”며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정비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다시 1~2달의 자진 철거 기간을 준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